급발진사고 조사는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급발진사고 조사는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KBS 1TV ‘시사기획 창’, 급발진 방영 등 관련
  • 대한뉴스
  • 승인 2012.10.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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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는 KBS 시사기획 창(‘12.10.30. 22:00)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실조사 등의 의혹제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 알려지고 있는 사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반의 회의내용 녹음화일 파기 및 비공개와 관련, 녹음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 작성 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나 녹취록은 존재하고, 녹취록 비공개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사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원활한 조사활동이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활동이 완료되면 공개할 수 있다.

합동조사반의 조사자 여러 명이 제작사 출신이라는 지적과 관련, 합동조사반원 중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일부가 현대, 삼성 등 제작사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제작사 근무경력을 이유로 관련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으며, 이들이 제작사 출신이기 때문에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 및 조사결과가 제작사에 유리하도록 진행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제작사 출신 전문가들의 존재 때문에 조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점이 많다고 했다.

급발진 주장 운전자(스포티지R)가 EDR의 코드(브레이크 작동 01, ABS 작동 00) 기록방법이 상이하여 조작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관련 , EDR에의 기록방법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작사가 보안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동일 차종에서는 기록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스포티지R 차량의 EDR기록방법은 모두 사고차량과 동일하며 이의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제어장치(ECU) 내부 회로기판 납땜의 결함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밀조사는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 , 회로기판은 통상 비파괴검사(CT촬영, 초음파 검사, 전자현미경 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조사의 경우 비파괴검사에 이어 파괴검사(De-Capsulation & Die)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특이할 만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 급발진 추정사고(YF 소나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분석연기 사유와 관련, 사고기록장치의 분석을 연기한 것은 사고기록장치 분석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브레이크 등 기계적 결함 등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고차량의 엔진제어장치(ECU)를 다른 차량에 장착하여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회전수가 급상승(0 → 7,000)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에 대하여는 엔진제어장치(ECU)와 시험차량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도 입회한 가운데 공개시험을 제안했다.

기타 소비자의 안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할 경우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반드시 알리고, 소유자나 상속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록내용의 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 중에 있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현재 급발진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향후 추가조사와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급발진이 확인되면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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