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39억원을 들여 간판문화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정작 문광부 본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불법광고물 설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국회문광위 전여옥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본청 외벽에 면적 131제곱미터에 달하는 홍보용 대형 현수막 (문구: ‘창조와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을 설치하면서 관할 종로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같은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제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나마도 문광부는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담당직원이 종로구청을 방문해 신고 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나, 장관 명의의 공식 공문도 없는 방문 문의가 과연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전 의원은 말했다.
게다가 최초 답변 공문에는‘방문했다’고 했다가 본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는‘(전화로) 구두로 문의했다’는 등 답변이 앞뒤도 맞지 않았다고 전여옥 의원은 덧붙였다.
전 의원은 재차 이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문화관광부는 보완답변서를 통해 ‘외부에서 청사 설치건에 대한 구두 문의가 있어 종로구청에 전화질의 및 방문으로 협의했으며, 별도의 입증자료는 없다’고 밝혔다는 것.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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