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
그동안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99.2)된 이후 상업적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인권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기제정 추진과 함께,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 행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보호 추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07.8.17) 및 美국무부 인신매실태보고서(’07.611)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중개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을 소개하고 집단맞선, 인종차별적 광고 등 국제적 마찰 우려가 있는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들에게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도입), 이용자 보호 보호를 위해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 계약서 작성, 해외 현지법령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인종․성차별적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전등록을 통한 자율 교육 및 지방순회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자율교육으로 참가자의 사전등록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나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홈페이지 및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참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서울을 시작으로 5대 광역시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하며, 영업의 특성상 해외 체류에 따른 미수강자를 위해 서울에서 마무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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