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
청양군,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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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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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3억4천만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연리 3%,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한 농가나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이며, 농가별로 대출받을 있는 융자한도액은 사육두수에 따라 한육우·낙농·양계·오리는 3천만원, 양돈은 4천만원, 기타 가축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대출취급기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3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되, 20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외상거래가 명시된 구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한도액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계약서를 군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구매계약서 확인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융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접 사료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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