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3억4천만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연리 3%,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등록한 농가나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이며, 농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한도액은 사육두수에 따라 한육우·낙농·양계·오리는 3천만원, 양돈은 4천만원, 기타 가축은 1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대출취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3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되, 2012년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외상거래가 명시된 구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한도액을 확인한 후 사료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계약서를 군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구매계약서 확인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융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접 사료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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