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월 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18일까지 동 조례를 공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김명수 의장)이 21일 동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다.
문용린 교육감은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 후,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 중랑4)과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문용린 교육감의 조례 공포 거부사태에 대해 윤명화 의원은 “본회의에서 분명히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교육감 스스로가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 하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문용린 교육감은 취임한 이래 예산심의, 혁신학교 지정문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통과까지 의회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시행되는 만큼,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함은 물론, 앞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철저히 감시할 것”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정미숙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