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반대 앞장서는 문용린 교육감, 교육자양심 버리지 말라!
인권반대 앞장서는 문용린 교육감, 교육자양심 버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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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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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가 68%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위법이라며 제소하자. 문용린 교육감이 결국 인권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교육자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김문수 대변인은 27일 민주주의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야만국가인지 문명국가인지를 판명하는 최소의 기준이다. 인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도 인권에 대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UN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여 환영한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지난 3월 8일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윤명화의원의 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존중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몇 일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신을 정치적 압력에 따라 금방 바꾸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과거 독재자들은 우리가 직선제 투표를 주장했을때 그들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을 때 그들은 불순세력의 선전선동이 난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제 학생인권을 주장 했더니 아이들이 대들고 임신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어른들도 과거에 선생님들로부터 몽둥이로 맞아보고, 욕설도 들어봤다, 가방을 뒤져보는 것은 물론, 머리중간을 가위로 잘려보았다. 부모 운운하며 모욕도 당해봤다. 임신을 했다면 사람취급받지 못했다. 동성애자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인권유린이다. 잘못을 하면 계도적 방법으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일이지 어린학생들이라고해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의 목적이다.

다만 입시경쟁속에서 스트레스가 고조에 이른 학생들을 지도함에 선생님들의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보완할 방법을 별도로 찾을 일이지,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인권보호를 반대하자는 것은 결코 안될 말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된다. 과거처럼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압살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고나서 혼란이 오지 않았듯이 학생들에게 인권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제멋대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반대하며 인권옹호관조례를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이르렀는가? 양심을 저버리고 보수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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