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박 대통령은 없고, 이 전 대통령도 빠지고..” 해명
안행부, “박 대통령은 없고, 이 전 대통령도 빠지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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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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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3월 29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된, “박 대통령은 없고, 이 전 대통령도 빠지고..”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명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12년 12월 31일 기준(공직자윤리법 제6조) 재산등록의무자만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13년 2월 25일 취임한 대통령은 이번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님을 알였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상(법 제6조제3항) 2월 중에 퇴직할 경우 퇴직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 퇴직신고(‘13.3.25)를 하였고 4월말 경 수시공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2008년 퇴직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대신 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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