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조협회, 사업자·소비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전국상조협회, 사업자·소비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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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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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조협회(회장 송기호)가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상조회사 대표와 상조상품 가입회원이며, 법무법인 주원(이건개 대표변호사)과 법무법인 가율 (김상수 대표변호사)에서 맡고 있다.

현재 이건개, 김상수 두 변호사는 전국상조협회의 母기업 통합상조관리회사인 미래상조119(주)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상조회사 ‘인수와 합병을 위한 전문경영팀’에 고문변호사로 참여해 그동안 51개사 43만 회원을 구제하는데 숨은 역할을 해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지난 2010년 9월18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에서 비롯되었다. 고객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에 대해 의무보전 비율인 법정선수금이 생겨나면서 상조업계가 부도나 폐업이 속출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자·소비자 구제를 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3월17일까지 40%였으며, 내년까지는 선수금 총액의 50%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들은 이러한 예치율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유치는 없고, 해약사태로 해약환급금은 내주면서 선수금 40~50%를 맞춘 는다는 것은 녹녹치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300여개 넘는 상조회사가 모두 다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한 회사는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하는 회사도 다수 생겨 날 것이다. 소비자 피해는 덤으로 생겨난다. 전국상조협회 무료법률 상담팀은 이러한 상조사와 회원들에게 상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건개 고문 변호사는 “상조서비스란 인간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을 다루는 서비스다. 우리나라 전통에 바탕을 둔 사업이기에 빠른 시일 내 안정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도 그러한 목적에 모토가 있다. 작은 역할이지만 상조업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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