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작년1. 3~′12. 10. 30까지 군산항과 평택항을 통해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이 수입한 신고 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고추,땅콩,녹두,율무,참깨,속청등)226톤 거래금액 20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매입, 전국 도매상에 공급한 농산물 유통자 및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도매상 등 19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공급책인 농산물 유통업자 최○○,윤○○(4, 5피의자)가 전국 농산물 도매 상인들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군산항에 선박이 입항하면 수백명에 달하는 보따리상과 개별접촉, 밀거래를 통하여 주문받은 종류와 물량을 확보한 후 택배회사를 이용 보내주거나 일부 인근 지역에는 본인 차량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고,이를 공급받은 도매상들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거래된 곡물임을 알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보관 진열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또 다른 소매상에 판매하였다.
ⓒ경찰청
경찰 관계자는향후 불법 수입된 곡물들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될 때는 변질은 물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될 수 있어 4대악(불량식품)척결 일환으로 강력한 단속 및 또 다른 유통업들이 전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 활동 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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