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고(告)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고(告)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13.04.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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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이 새로운 과도기를 맞으면서 시험대에 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물러나고 노대래 前방사청장이 지난 달 30일 청와대 인선 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상조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한다”는 공정위 본래의 취지에 맞춰 전통의 상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상조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제 그만 두들겨 패야 한다." 때릴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가한 두공제조합의 행위와 소급법인 법정선수금이 결코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정작 몽둥이는 사라진 약 200여개에 대한 먹튀업체를 향해 먼저 휘둘러야 한다. ⓒ대한뉴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공정위는 개 패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원칙과 일관성도 없다.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상조시스템을 본뜬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을 만들어 받지도 않은 30년 전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정위가 인가한 두 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상조업을 통합한다고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그것도 구조 조정이란 이름하에….

일관성은 신뢰를 생산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공제조합을 인가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인가를 해놓고 이제는 두 개의 공제조합을 점령군으로 옷을 갈아 입혔다. 대리전을 하라는 것이다. 원칙과 일관성도 없는 막무가내 식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는 그로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두 공제조합중의 하나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정관20조를 만들어 조합사가 은행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옮겨도 ‘해지 후 1년’이란 규정을 묶어서 돈을 내주지를 않고 있다. 돈은 주지를 않으면서 옮긴 조합사 회원들에게 “ 귀하가 가입하신 00상조와 우리조합은 00년 00월00일부터 1년간 00상조가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 납입하신 불입액 중에서 일정액을 우리조합에서 보상한다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00상조는 우리조합과 맺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해지하고 은행과 새로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리조합에서 발급한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는 00년 0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라는 친절한 통지문을 보내 소비자 피해를 역으로 조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3월5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주최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조합을 대표해서 나온 사무총장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남은 돈은 조합에서 기금화해 입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허망한 꿈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공정위가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몽둥이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 시행전후 사라진 약 200여개의 먹튀 상조업체를 소급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의 단죄를 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업체에 대해 법규에도 없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고발이나 하는 주무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상조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문화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죽음에 따른 주검의 처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게 치러져야 하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치르게 되는 관혼상제 중의 하나다.

새로운 공정위 내정자는 이러한 상조의 참뜻을 잘살려 우리 상조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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