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과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사시설 수급 및 장례문화 서비스 개선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 수급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6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 되는 법령에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을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으로 확대했다.
화장시설의 접근성 문제 해소 및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장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화장시설 8개소,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에 화장시설 309억원, 봉안시설 120억원, 자연장지 172억원 총 601억원을 국고예산을 지원한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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