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장도 표창 수여권 생긴다
일선 소방서장도 표창 수여권 생긴다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일반 시민의 소방 예방·교육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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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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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시의원(민주통합당, 서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의 기관장에게만 부여된 표창 수여 권한이 4급인 소방서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표창조례에는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서울특별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4급 기관장인 소방서장에게는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은‘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장이 표창권한을 행사하였으나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표창 실시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계급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의 장이면 수여할 수 있는 ‘감사장’만을 수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직무에 성실하거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공적이 있어도 소방서장이 표창할 수 없어 직원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소방재난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 활성화에도 애로가 많아 지속적으로 고충이 제기되었다.

신원철 의원은 “이번 표창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일선 재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노고에 미력하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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