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혁신학교 조례안” 연기하기로 결정
서울시의회, “혁신학교 조례안” 연기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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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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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윤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양 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은 “혁신학교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원들마다 다소간의 이견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양 조례안도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홍이 위원장은 “지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과 상위법령 간에 배치되는 조문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함은 물론 찬반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혁신학교 조례 제정에 대한 합의가 원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최선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심의 중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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