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한 박 시장의 선심성 사업 시의회서 토론
법령을 위반한 박 시장의 선심성 사업 시의회서 토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의회권위 실추시켜!
  • 대한뉴스
  • 승인 2013.05.02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영길 부위원장(새누리당, 강남1)은 4월30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시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대학생 공공기숙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의 법령의 절차적 위반과 위법성 문제, 그리고 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로부터 선심성사업으로 오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본 안건의 부결을 강력히 제기 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SH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3,874.4평방미터를 서울시민세금 65억7백만원들여 매입하여 순천시를 비롯한 8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13억 5천8백만원을 기부받아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283.43평방미터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 서울시 소유로 등기한후 위의 8개 다른지방자치단체에 5실에서 40실까지 각각 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법령이 정한 각종 사전절차를 위반하여 서울시장과 8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MOU 한장으로 의회의 의결절차도 없이 착공식을 하는등 법령위반사실이 있어 해당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되어 아래와 같이 반대토론을 하였으나 민주당 주도의 본회의에서 법령위반 안건을 통과시켜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고 했다.

주영길 의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의 시의회 예산 의결 전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12월15일 201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인 2013년도 4월 5일 변경계획이 제출되었고, 더욱이 2013년 3월18일 해당부지에서 시장과 해당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착공한 이후에 본 안건을 시의회에 심의제출 하였으며, 동사업의 소요예산도 임대주택사업특별회계의 포괄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절차적 위반사실이 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7조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 ‘2호’에 의거“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정부 장관에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지난해 9월27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에는 2013년도 서울시자체 공공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사업으로 투자심사되어 동건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이 심사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인 2012년 11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2013년 1월29일에야 위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동 건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다.

째, 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부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위하여 서울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건축비(21,358백만원)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위법한 것.

넷째,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 처리의 기본원칙), 제9조(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제12조(주민의 자격), 제151조(사무의 위탁), 협의 등의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규정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사업추진이다.

또한, 주영길 의원은 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하여“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 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40억에서 150여억원의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지 및 주택미분양등으로 약 20조원 내외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공약의 달성을 위해 무리한 임대주택사업들을 벌이고 있으며, 본 지방학생 공공기숙사 사업도 그 일환으로 관계법령 등의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하여 추진하다보니 위와 같은 절차적 위반과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해야할 지방학생 주거문제 해소는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중 지방 출신으로 고가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시립대학교의 기숙사를 대폭 건립해주거나 서울시 보유 미분양·미입주 공공주택을 개조하여 실비 제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방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 했다.

주영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서울시립대학교의 총 8,498명의 학생 중 약 50%인 4,200여명정도가 지방출신 대학생으로 대학내 기숙사이용자는 460여명이고, 전·월세를 얻어 자취를 하거나, 하숙·고시원 등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전세의 경우 5,000 ~ 9,000만원, 월세의 경우 보증금 300 ~ 500만원, 월세 35 ~ 50만원, 고시원과 하숙비는 월 30 ~ 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숙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