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기간(11.21~11.25)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는 부재자신고·투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행자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하락함에 따라, 부재자 신고 대상자들이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14대 81.9% → 15대 80.7% → 16대 70.8%)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대선과 달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모두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후 처음 있는 대선이므로, 부재자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읍· 면(동)장에게 11월 25일 1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구·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송은 구·시·군선관위에서 12월 10일까지 하며,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12.13~12.14(10:00~16:00) 중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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