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공사 수의계약 위험 수위 다달아
서울시 학교, 공사 수의계약 위험 수위 다달아
최근3년, 각종 계약 위반사례 의혹 400건 넘어
  • 대한뉴스
  • 승인 2013.05.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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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이 위험수위에 다달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공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5318건의 중에 67.8%에 해당되는 3606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공사금액을 낮추거나 쪼개어 계약하는 등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01건에 이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공사대금을 낮춘 사례가 전체 55.3%인 2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을 나누어 공사대금을 쪼갠 사례 143건, 입찰계약을 위반한 사례 36건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용산구 ‘ㄴ’초교는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기 위해 ‘S’기업과 2198만원에 계약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2200만원)의 2만원 적게 계약해 입찰을 피해나갔다. 이 처럼 공사금액을 낮추어서 계약한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강동구‘ㅈ’초교는 칠판설치공사 등을 하면서 2196만원, 구로구 ‘ㄱ’초교는 학교안전시스템공사를 하면서 2194만원, ‘ㅇ’초교는 영어교실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2195만원에 계약했다.

공사비가 2200만원을 초과했지만 공사기간을 나누어 계약해 입찰을 피한 사례도 발생했다. 일명 공사대금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강남구 ‘ㄱ’초교는 강당내부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D’건설사에 3904만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 같은 달 3차례 공사기간을 나눠 계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종로구 ‘ㅅ’고교는 교과교실리모델링과 부속실내장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220만원을 같은달 2회로 나눠 ‘I’업체와 계약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4개업체와 1억3934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

종합건설면허 업체 1곳에서 가능한 공사를 2개 업체로 나눠 계약해 수의계약을 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성동구 ‘ㄱ’중학교는 휴게실공사(공사비 4365만원) 등을 하면서 ‘J’종합건설과 시설공사(공사비 2181만원)를, ‘T’전력과 전기공사(공사비 2164만원)를 나눠 계약해 입찰을 피해나갔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ㄷ’ 고교 ‧ ‘ㅇ’고교, 도봉구 ‘ㄷ’ 중학교, 서초구 ‘ㅂ’ 중학교, 구로구 ‘ㅇ’중학교 등도 업체를 나눠 계약했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발생했다. 영등포구 ‘ㅇ’고교는 ‘B’공사와 교실칸막이 공사 등 5건 8507만원, ‘Y’공사와 학생식당 바닥공사 등 7건 1억2438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또 강남구 ‘ㄱ’초교와 ‘ㅍ’초교는 ‘D’인프라에 보육실개보수 공사 등 4건 6370만원, ‘J’종합건설에 숙직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4건 6496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입찰 계약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봉구 ‘ㅊ’초교는 방송장비 교체와 중연창교체 공사를 하면서 ‘M’사와 ‘E’사 2곳 업체와 1억485만원을 수의계약했다. 구로구 ‘ㅇ’초교는 교사동 도장공사(공사비 5567만원)와 주차장 배수로 공사(공사비 5897만원)을 입찰을 하지 않고 ‘S’산업건설과 ‘D’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한편,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다누리건설로 집계됐다. 다누리건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서일초 후문설치 공사 등 68건 11억6254만원을 계약했다. 이어 동재건설 60건(10억5883만원), 건융건설 46건(9억1859만원), 성신기업 45건(8억846만원), 홍기건설산업 42건(10억287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수의계약은 공사대금 2200만원 이하의 추정가액으로 전자정부시스템(G2B)에 의하지 않고 학교와 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며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편법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행정 편의를 도모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수의 계약이 많아지면 업체와 결탁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과 비리가 생겨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긴급사유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관계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1000만원 이상 관공서 공사는 전자정부시스템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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