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공간’사옥 매수계획 철회하기로 결정
서울문화재단‘공간’사옥 매수계획 철회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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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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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지난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비회기중 위원회를 개최하여「서울문화재단‘공간’사옥 매입계획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공간’사옥 매입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서울문화재단의 조선희 대표이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번 상임위 회의개최는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번지 등에 있는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공간’) 등을 매수키로 하고 2013년 4월 24일 매수의향서를 법정관리중인‘공간’관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공간’사옥이 “한국건축의 원형”이라는 건축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점에는 십분 공감하였으나, 서울문화재단이 이를 매수하는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서울문화재단은 ‘공간’ 매수 자금으로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일부 헐어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본재산은 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중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인 은행저축 현금에서 비수익자산인 사옥으로 바꿈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도에는 지방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시의 출연금이 과소교부되어 기본재산에서 84억6천만원을 헐어서 사업비로 써야 하는 입장이어서 기본재산의 고갈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서울문화재단의 ‘공간’ 매수는 검토에 들어간 지 보름 남짓 한 기간 만에 매입이 결정되고 정상적인 보고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많으므로 당장 매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매수추진 금액이 감정평가액인 95억~9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므로, 법정관리 중인 ‘공간’ 건물의 청산가치를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재단측 검토금액대로 매입할 경우 채권자인 대형은행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서울문화재단이 ‘공간’ 매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사옥 매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문화재단의 조선희대표이사가 매수의향서를 철회하는 문서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유보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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