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그리고 일본 주장의 허구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 그리고 일본 주장의 허구
  • 대한뉴스
  • 승인 2013.05.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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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에 찾아온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독도 문제까지 각국은 한 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은 채 막판을 향해서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의 형국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10일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우익과 정부는 그 동안 자제해왔던 일본제국의 전범들의 위패 보관소인 야스쿠니를 앞 다투어 방문하면서 자신들의 추 후 선거에서의 우위를 다지기 위한 쇼맨쉽과 충성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마치 우리 대통령이 독도방문과 일왕의 사과요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지도 중 거의 90%이상에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직시한다면, 왜 지금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관련 시비를 가리자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최근 일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곳의 전반적인 기류가 일본에 유리하도록 편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제외 하더라도 말이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5개 내 외로 정리가 된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로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땅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가며 그곳을 드나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들은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우리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세종실록지리지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 구체적인 사료에 기술되어진 부분을 무시하는 일본의 주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17세기말까지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독립기념관은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고유영토(고유 영토설)’라는 주장이 전혀 허구라고 밝힐 수 있는 자료로 1800년대 일본 근대 초중등 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하여 독립기념관에 공개했다.

일본 문부성 발간 일본 초·중등학교 교과서로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사료로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영토로 표시되 있었다.

1887년 오카무라 마쓰다로가 편찬한 신찬지지(新撰地誌) 2권, 일본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들을 가로줄 표시 일본 영토로 표기했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과 다르게 표시되어 우리 조선 땅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다.

또,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는 1902년 대한제국 내부(현 안전행정부)가 작성한 ‘울도군절목’에서 당시 울도군수가 울릉도 독도에서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의하면 처음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한 해는 1902년도이며 본격적으로 강치 수출은 1904년부터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독도의 일본편입을 처음 신청했던 일본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의 출현과 비슷한 시기로 일본인과 한인이 독도에서 강치포획장면을 목격한 기록문서이기도 하다. 또, 1904년 당시 부산주재 일본영사관도 자국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에서 전복, 강치 등의 수출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이 강치잡이 등에 직접 세금을 낸 것은 당시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로 인정한 의미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세 번째로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용복의 활동 내용은 한국의 관천서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에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고, 일본 문헌에 근거는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 ‘죽도고’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들 조사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네 번째는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라서 일본은 무주지였던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무주지 선점론이란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는 영토이므로 어느 국가의 행정 구역이나 어느 국가의 영토임을 인정하거나 명시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가 무주지에 결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독도는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대한제국임은 물론, 당시 일본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시했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41호에서 행정구역 관리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릉군 군수로 격상(格上)시키는 칙령을 발표한다. 대한제국 칙령41호 제2조에 군청이 관할할 구역으로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지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칙령41호에 명기된 석도를 독도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래 한국은 다케시마, 즉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음이 비슷하여 독도를 석도라고도 했다는 것은 한국의 억측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주장대로 죽도, 즉 다케시마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죽(竹)은 대나무를 뜻하는 용어로 독도에 대나무가 한 구루라도 있어 죽도라고 했다는 말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어원은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는 억측으로 그들의 주장이 또 다른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석도는 독도로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로 우리 땅이 확정됐고, 우리의 관할 구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서울로 군대를 상주 시켜 내부를 장악했고, 1905년 을사능약으로 대한제국의 제정과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통신기관 등을 일본이 장악한 상태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우리 국권을 찾기 위해 헤이그에 이준 등의 사신을 보내 당시 일본의 강제 수탈 상을 알리려 헸으나 당시 일본의 계획적인 방해로 인해 그 뜻을 펼 수가 없어 끝내 이준열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당시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며, 해당 조약은 한반도 독립과 타이완, 홋카이도 4개 도서 등에 대한 일본의 권리 포기 등을 위한 조약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 하는데 당시 러스크 서한 자체가 공표된 문서도 아니며 연합국과의 합의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러스크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스크 서한은 비엔나 협약 제 31조에 의한 문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에 미국이 중립으로 돌아서서 연합국 협상에서 실패해 일본 영토에서도 빠지게 된다. 단지 일본은 12차 것을 가지고 주장 하지만 일본은 연합국 인증을 받아 본적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또한, 마지막 초안에서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 되었다하여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 즉 유엔의 승인으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조약이 또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허구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 과거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자기들 교과서에서 조차도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우익, 그 중에서도 한반도 강제 침탈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제국주의 망령의 혼을 담고 있는 우익의 만행에서 비롯됨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 지사와 같은 악질 우익들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인이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가난한 시대에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나는 장사였고 이를 피하지 않고 그 장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망언을 또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망말을 하면서도 인기는 천정을 찌르고 있고 이미 4선이나 도쿄지사를 연임했고, 더불어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일본 헌법 개헌까지 연일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헌 그중 가장 관건이 되는 조항은 9조이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또, 2항 ‘전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교전권을 인정치 않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골자가 여기 제9조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 아베정권은 제 96조 일본 국회 동의 제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동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야구장 퍼포먼스에서 96번 등번호를 달고 나오는 촌극까지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열도의 기현상은 일본의 우익들이 위안부나 독도관련 주장에 있어 자기들의 편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가져 갈 때 더 많은 인기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장사의 유혹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하는 일본 우익의 수를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하겠다.

또 일본이 1700년대 이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허위주장이 최근 독립기념관이나 학계,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발굴한 일본교과서와 지도책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적어도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독도의 존재를 잘 몰랐으며, 정부(문부성)에서 1870년대 출판한 교과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뿐 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이 그 주변국에 대한 사죄의 표출은 참 야속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에 자극을 핑계 삼아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까지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민당 집권세력들은 ‘다케시마의 날’과 같은 지역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재선의원)을 정부 대표로 참가시켜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려 하면서 독도침탈 야욕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우리 땅이기에 따로 독도의 날 행사를 특별이 하고 있지 않다. 물론 다른 어떤 특정 도서 역시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역시 그러한 행사는 않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억지로 자기땅으로 끼어 맞추다 보니 결국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송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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