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기능 강화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기능 강화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100척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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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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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100척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으로 추가 지정해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명예감시선이 총 600척으로 확대됐으며, 내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1% 수준인 700척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발기준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 또는 업계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어선으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예감시선제도는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지도 단속 인력을 보완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로 불법어업 예방에 기여해왔다.

해수부는 앞으로 명예감시선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선주․선장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영어자금 우선 지원, 어업질서확립 선진국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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