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한국스마트카드 공정위에 고발......
서울시, (주)한국스마트카드 공정위에 고발......
시의회가 지적했던 ㈜한국스마트카드의 불공정 행위 밝혀지는 계기될 듯
  • 대한뉴스
  • 승인 2013.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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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4)은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음을 밝혔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 동안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용역 등을 계약하면서 특수관계자((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제2대 주주)인 LG CNS에 장기간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 용역비 과다산정, 사무실 무상임대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한 내용이 있어 동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LG CNS 컨소시엄은 신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같은 해 10월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하여 서울시․LG CNS 컨소시엄․(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4)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제1대 주주인(보통주의 36.2%를 소유)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일반경쟁․제한경쟁 등을 통하여 기술 및 가격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 LG CNS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스마트카드는 '04.7월부터 '11년 말까지 총 매입금액 4,527억원 중 91%(4,099억 원)를 2대 주주인 LG CNS(3,570억원, 78.9%)와 3대 주주인 에이텍(529억 원, 11.7%)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LG CNS와의 전체 거래금액(3,570억원) 중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계약금액(약 2,431억원)을 제외하면, 약 14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139억원)을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의 낙찰율(예정가의 87.745%) 적용시)이라는 것.

이외에도 LG CNS에 지급할 인건비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약 249억원을 부당지원한 것도 모자라 LG CNS와의 시스템 운영 위탁계약 체결시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일반적인 거래관행 보다 높게 산정하는 한편 사무실도 무상 제공함으로써 특수 거래 관계인인 LG CNS에 일반적인 계약조건과는 달리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상호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두 기관 사이의 매출규모, 수의계약 현황 및 내부거래 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를 꺼려왔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그 동안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의 유착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인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백한 사실규명을 통해 그 동안의 특혜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동시에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에 있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 주주인 서울시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고 공정위에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스마트카드 주요 임원의 대부분은 2대 주주인 LG CNS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조상호의원은 “이번 고발로 서울시는 무늬만 최대주주이었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속칭 바지사장이었던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웃지 못 할 꼴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상태에 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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