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시의원, 남의 글로 유죄, 본인 글은 무죄!
김문수 시의원, 남의 글로 유죄, 본인 글은 무죄!
리트윗, 풍자와 비판에 재갈 물리기 강력비판
  • 대한뉴스
  • 승인 2013.05.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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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범균판사가 2013년 5월 23일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 대변인, 성북2)에 대하여 첫번째“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글을 리트윗했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김문수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에 앞서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기홍검사는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2가지 트윗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했다.

이범균 판사는 두번째 “서울성북갑 정태근후보 완전 맛이 갔다. 진보당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유승희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형님예산,미디어악법,날치기했던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진보당이래도 되나요? 성북” 이라는 트윗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문제가 된 글은 김문수의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다. 직접 작성한 글은 ‘촛불승리, 아자아자아자’이며, 리트윗해서 함께 옮겨진 다른 사람의 글은 2가지인데 “굿~! 한미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과 “#촛불승리, 정태근 저격수 유승희에게 승리희망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다. FTA폐기를 공약한 유승희후보 파이팅”이다. 김문수의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촛불승리’라는 말로 시작하고 ‘아자아자아자’이므로 오히려 아래의 문장을 염두에 두고 리트윗한 것이다. 리트윗은 여러개의 글이 올라올 때 아래의 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찬선과 반대의 논쟁이 있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이 있으며, 리트윗한 사람이 이를 일일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리트윗한다는 것은 트윗과 리트윗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뿐만아니라 설령 그 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해 풍자와 비판을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당시 정태근 의원이 <한미 FTA 여야 합의 비준 및 국회 폭력 근절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었다. 야당도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FTA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299명 중 170명이 출석하고 정태근 의원도 출석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의 강행처리를 도운 것이 아니냐고 이를 풍자하고 비판해서 쓴 말이다. 총선당시 성북구 정태근 전의원사무실 앞에는 이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이‘과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직접 작성하지 않은 리트윗되어 옮겨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풍자와 비판의 글을 사실의 왜곡이라며 처벌을 한다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다. 리트윗하여 함께 옮겨진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사실여부를 책임져야 한다면,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기능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리트윗 사용자들은 허위사실유표죄에 걸려들게 된다. 윗글에서도 최소한 세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만약에 이글을 리트윗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박현석 변호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풍자하고 비판한 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현장에서 공론의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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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허위사실을 리트윗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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