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의원,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을 존중하라!
윤명화 의원,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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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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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교사가 학습과 학생지도를 위해 수거한 학생의 휴대폰을 분실하면 배상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의 교권 확립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학생의 휴대폰을 수거해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면, 즉시 학교장에 보고를 하고, 학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상 신청 여부와 분실된 휴대전화의 보상 금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해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에 대해 윤명화 의원(민주, 중랑4)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걷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서서 보상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시행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2013년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처리 현황을 보면 인권상담 건수가 지난 3월 130건에서, 4월 169건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제6조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 및 언어폭력 상담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상담 사항을 보면, 중학교 담임교사가 얼굴을 때렸다는 신고, 흡연 적발시 각목으로 체벌한다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신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허리띠로 체벌했다는 신고 등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그 유형이 정상적인 학생지도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의 수준이다. 교육감의 체벌 근절을 위한 단호한 의사표명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교육청은 상담이나 진정에 의존하기보다 학교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폭력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윤명화 의원은“학교체벌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교육감 체제 학생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 되었다는 인식이 퍼져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여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의 추락의 빌미로 학생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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