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숙 변호사 칼럼] 1차 납품업체와 2차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
[양윤숙 변호사 칼럼] 1차 납품업체와 2차 납품업체 간 ‘힘의 불균형’
  • 대한뉴스
  • 승인 2013.06.10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환영한다. 보통 하도급 분쟁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1차 납품업체의 2차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또한 심각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2차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위기를 겪기도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듯하다.

양윤숙 변호사 ⓒ대한뉴스
한 개의 대기업에 대한 1차 납품업체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2차 업체가 1차 업체 밑에 있다.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오히려 대기업은 감시의 눈초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관용에 익숙한 1차 협력업체는 맘껏 상생과는 거리가 먼 행태로 2차 벤더를 착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2차 납품업체에 대한 현실적 구제방안이 무엇인가

최근에 1차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한 금액을 강요받고 임의로 개발 취소 등 제조위탁취소행위로 피해를 본 2차 업체를 대리해 조정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는 2차 업체가 1차 업체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회부한 사건이었다.

보통 2차 업체들은 상위 업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위 업체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를 받더라도 감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그렇게 버티다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응방안 내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에 처리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2차 업체는 수년간 1차 업체의 폭리행위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상위 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싸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견디다 도산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거래중단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위 업체를 상대로 피해 본 금액을 보전받아 자금난을 메꿀 결심을 뒤늦게 하게 됐다. 그러나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업체대표는 국회에 진정을 넣게 됐고 그것이 공정위에 이관돼 공정위에서 궁극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회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과연 2차 업체들이 강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차 업체는 1차 업체가 납품하는 대기업에 진정과 고발을 할 수 있다. 최근 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에 1차 업체의 2차 업체에 대한 횡포 내지 괴롭힘을 감시하는 부서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1차 업체에 가장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며 다른 법적 대응방안보다 1차 업체가 두려워하기로서는 단연 최고이다. 1차 업체는 대기업에 가능한 하위 업체와 분쟁 등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은 기업이미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하청업체가 2차를 괴롭힘으로 인해 대기업 스스로 언론 등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나름 민감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대기업에 고발을 하는 2차 업체는 다른 법적 대응방안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에의 조정신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담당 부서는 2차 업체가 고발을 할 경우 조정신청이 병행되게 되면 2차 업체의 고발의 진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대기업은 자신의 하청업체관련 분쟁을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체크하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중인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발이 나온 김에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결론은 불가능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형사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돼 개별업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개별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는 공정위 재량에 달려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활용이다. 하도급분쟁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조정 위주로 조정이 진행된다. 조정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팀에 보고되는 과정을 겪게 돼 있다.

최근에 하도급분쟁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에 소송에서의 법원에 버금가는 자료제출요구 권한 내지 조사권한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하도급법에 의하면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넓혀 사건과 관련 있는 제3자나 관련 기관까지 이러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정원에서 금액조정이 주요업무인 만큼 조정을 신청한 2차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손해액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며 손해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 부당한 단가결정으로 2차 업체가 1차 업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차 업체가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차 업체는 필요경비에 최소한의 이익을 붙인 단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자료를 낼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많다.

정확한 손해액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 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모체 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조정원에서 대기업 등에 모체 단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활용이다. 그러나 2차 업체가 1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효성도 부족하다. 소송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상소심까지 진행되게 되면 장기간의 분쟁이 돼 당장 자금난을 해소할 돈을 구해야 하는 2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성립을 가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금액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돼 보다 간편하다. 물론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작성된 조정조서가 있는 만큼 분쟁의 여지는 훨씬 적고 기간도 훨씬 짧아진다.

2차 업체는 보통 현금과 더불어 선급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위 업체가 당장 거래를 중단해버릴 위험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보증역할을 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한 기간을 벌어주게 된다. 이처럼 조정이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조정원의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2차, 3차 업체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상생의 기치는 더욱 드높여질 것을 기대한다.

개정 하도급법의 미비점과 결론

개정 하도급법의 공포로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밖에 없어 보인다. 개정하도급법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개정하도급법이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 측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법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별기업이 형사고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강자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고발권남용으로 인한 폐해방지책마련과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만이 규정돼 처벌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니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역형이 인정되고 있으며 하도급법위반의 경우도 그 피해 및 위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리/ 윤봉섭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