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릉천 ‘제기동 복개 주차장’회수하라”
서울시는 정릉천 ‘제기동 복개 주차장’회수하라”
김광수 의원, 제기동 복개주차장 복원하라
  • 대한뉴스
  • 승인 2013.06.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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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부위원장(민주당, 노원5)은‘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시정질문에서 서울 제기동 271-48번지 복개주차장의 불법 실태를 동영상을 통해 낱낱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곳은 지난 1992년 제기동 옛 미도파백화점이 시소유 정릉천에 주차장을 20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하천 8,359㎡(약2,528평)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였다.

이에 미도파측은 사업비 43억을 들여 93년 7월 9일 공사 준공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7월 14일이면 (무상) 사업이 만료되어 동대문구청이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

제기동 지역주민들은 동대문구청에 약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서울시에도“20여 년간 희생해온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 달라”고 청원서를 김광수의원에게 제출하여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장으로 달려가 복개주차장을 새벽 4시, 오전 6시, 12시 3일간 점검한 결과, 주차장은 용도와 다르게 택배 물류시설이 가동되고 있었고, 공항 리무진버스가 주차를 하여 원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제기동 주차장의 용도를 불법 사용하게 방치한 잘못을 동대문구청에 물어 서울시는 지휘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업장 회수조치를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적극 검토를 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곳은 평면주차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인천공항버스 6002번 15번, 6011번 8대를 (주)공항리무진측과 지난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계약을 한 상태다.

동대문구청은 이미 사업장 기부채납이 도래하기도 전에 계약을 한 꼴로 재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공항리무진 업체는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용하면서 1대당 29만원으로 월667만원을 센트럴파크측에 납부하고 있다.

다른 반쪽은 택배 물류회사로 가설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가동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은 임대를 받은 자가 재임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는 연 1, 2회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실측이 되었으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고 최근에 단 돈 50만원만 부과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새벽 3시경부터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주차장관리팀 김창립 담당은 “(불법 택배물류센터에 대해) 올해 3월초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사업주체가 미도파백화점에서 센트럴파크로 다시 한솔동의보감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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