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을지병원이 장례식장 음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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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인해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주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했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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