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2월 22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월 4일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면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등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명수 의장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면서, “사람이 곧 경쟁력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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