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주) 농업진흥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
두산건설(주) 농업진흥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
  • 대한뉴스
  • 승인 2013.07.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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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주)에 대해 경고했다.

<사진은 두산건설(주) 분양카탈로그 광고> 진주금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아래 광고 굵은 빨간줄)로 조감도로 표기하여 광고하였다 ⓒ공정위

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

두산건설(주)는‘06.8월부터‘08.12월까지 홈페이지·카탈로그의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

진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도 없었다.

신고내용은 “조감도상 아파트 북측 아파트단지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여서 퇴비냄새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이를 오인하게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

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으나, 법위반행위 종료(‘08.12월) 이후 입주한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이므로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사업자가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

주택사업자는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기해야 하며, 미확정 사항을 표기하면 안된다.

<사진은 진주금산두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 위성사진> 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은 광고 조감도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업진흥지역(아래 사진 굵은 빨간줄) 모습ⓒ공정위

장래 이용가능시설(학교, 지하철역, 백화점 등)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준공 예정’,‘설치 계획’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고 했다.

도로구조,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및 학교와의 실제거리, 주변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장래 이용가능시설의 설치 계획 및 허가취득 여부, 진행 상황 등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상가의 수익은 상가의 위치 및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확정수익률’ 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예상수익률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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