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중, 민주당, 강북2)는 7월 10일 회의를 열어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는 7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도시계획국장)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10개 최고고도지구를 관리하면서 이 중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층수와 높이(미터)로 중복규제 방식(일예로 5층 20미터 이하 등)을 적용하고 있어 지난 20여년 이상 해당 지구의 주민들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히며, 이번 결의는 지역주민들의 노후 건축물 재정비 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파악된다.
김정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중복규제방식은 이의 근거 및 원칙이 사실상 미약하고, 실제 중복규제를 단일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건축물 층수 완화효과는 1~2개 층에 불과하여 경관 및 밀도 등 도시관리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층간고를 조정하는 등 건축 설계를 지형에 순응토록 할 경우 높이기준에만 적합토록 해도 경관보호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의안 의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주민 및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으며, 2013년 7월 5일까지 총 5차에 걸쳐 회의 등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잔여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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