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11일 대전지역 불법 오락실에서 實業主들이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하게 법망(法網)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오락실의 근원인 實業主를 추적하여 오락실 불법영업을 발본색원(拔本塞源)코자 2012년 6월 중순 경 수사에 착수하여,‘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도피 중인 바지사장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영업을 해온 오락실 실업주 A씨(40세), B씨(40세), C씨(39세) 및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바지사장 D씨(40세), E씨(46세), F씨(41세) 등1)과 주유소를 차려 놓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법 오락실 및 주유소 실업주 등 일당 85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80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실업주 4명에 대하여는 추적수사 중에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실업주, 관리책, 영업부장, 바지사장,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영업을 하였다.
경찰 단속 시에 이들 實業主들은 자신들이 오락실의 종업원이라고 말하고 바지사장들을 실업주라고 경찰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법망(法網)을 피해왔다.
한편 바지사장은 월 200만원, 단속 시 1,500만원,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업소 단속 시에 전화로 경찰에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하면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실업주가 경찰 단속에 의한 처벌을 면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금품과 단속 후 처벌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섭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바지사장을 대행 전문으로 하는 E씨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원을 받고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 오락실 20개소, 충남․경기지역에서 불법 주유소 8개소의 바지사장을 서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오락실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향후 자금 추적수사 등을 통하여 실업주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와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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