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협회 송기호 고문,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고문,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공유지로 변해버린 상조업을 살려 달라”
  • 대한뉴스
  • 승인 2013.07.1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상조문화총괄단장으로 새정부 출범에 상조인으로서 일조를 했던 前한국상조협회 초대회장이자 현 미래상조119(주)효마음 그룹 송기호 회장이 청와대에 메시지를 던졌다. 화두는 ‘상조대란’에 즈음해서다.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고문이 청와대 최고 책임자를 향해 '상조업 구제'를 요청했다. 일간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격을 높였다. 공유지로 변해버린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달라는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대한뉴스
지난 1월21일 조간 포커스신문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상조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한국상조협회의 전신인 전국상조협회 회장명의로 발표한 이후 한 단계 격을 높였다. 이번에는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를 향해 상조대란을 겪고 있는 상조업을 구제해 달라고 했다.

상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상조업을 부도나게 하고 인가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 상조업을 살처분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52개 상조회사 회원 43만 명을 구제한 상조업 ‘구제’ 전문가가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를 향해 상조업을 ‘구제’해 달라고 했다. 정부를 대신한 공정위가 상조업을 역(逆)으로 구제역 살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9일 의결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결된 것처럼 속여서 53개 언론과 방송을 통해 미래상조119를 포함한 3개 상조회사를 무차별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로인해 미래상조119는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났는데도 공정위는 지금까지 업무방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주무부처가 보험회사, 은행, 대기업, 지자체, 세무사협회, 심지어 상조예치금을 보관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기도 한 우리은행에 까지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공정위가 만든 선불식 할부거래의 상조시장을 공유지로 만들어버렸다.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상조문화총괄단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임명장과 탄원서 원본ⓒ대한뉴스
게다가 공정위가 인가한 두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직에 상조업을 전혀 모르는 공정위 출신 인사를 내려 보내 상조업을 공정위 퇴직인사들이 스쳐가는 정거장으로 변모시켰다. 상조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위해 순수하게 운영되어야 할 두 상조공제합의 운영권이 결국 공정위의 수중으로 넘어가 공정위의 일방 적인 지시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두 상조공제조합에서 인수와 합병, 그리고 장의업까지 하겠다는 신호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상조업의 시장 판도를 송기호 회장은 “잘못된 규제는 받되 사업자들이 숨을 쉬는, 사업자들을 위한 상조시장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다.

제도적인 언급도 했다. 지난 2010년 9월18일 상조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에도 위배되는 현실 불가능한 법인 선수금 예치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약 300여개 전체상조업체가 부도에 직면해 있다. 상조업체들은 이 소급법에 의해 2014년도 3월17일까지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등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에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2014년도까지 50%를 법대로 예치를 해야 하지만 상조공제조합은 약 20%만 예치해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편법적용을 차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내세워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뿐이 아니다. 법정선수금 외에도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 상조 공제조합에 예치해 있던 상조회사가 은행으로 예치기관을 옮길 때, 특히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해지일로 부터 1년”이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출자금을 1년 뒤에 내주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키지를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 31조에 의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아예 방관을 하고 있다.

송기호 회장은 더 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조업체 약 300여개가 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상조대란’이라고 표현을 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만도 35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상조업의 공인된 대표단체 하나 없다는 사실에 그는 또 한 번 개탄했다.

공정위가 상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놓고 전국상조업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상조협회하고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하루빨리 한국상조협회를 인정하고 상조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소급법 개선, 공제조합을 통한 상조업 탄압중지, 상조업의 대표단체 인가 등 공유지로 변해버린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으로 20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국가에 봉사한 점도 언급했다. 전체상조인들과 소비자, 상조업을 위해 또 한 번 헌신하겠다는 각오다.

김남규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