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권전문가 A씨(34세)가 은행 외환딜러 사칭 및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약1억6,000만원을 가로챈 법무법인 사무국장(63세)을 검거해 지난 7월 12일 구속하고, 피해자 A씨 역시 지난 2011년 5월부터작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63명으로부터 약1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 증권방송 전화출연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 주식강좌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해 운용해왔으나, 주식투자에 실패해 이미 원금이 잠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집된 투자금은 실제 증권투자에 사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경찰은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금융투자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www.fcsc.kr)에 인가받은 투자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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