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발표
공정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발표
재무상태가 지속적 개선됐지만, 양극화 현상
  • 대한뉴스
  • 승인 2013.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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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297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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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97개사 중 2013년 이후 신설(5개사), 폐업 및 직권말소 예정(10개사), 자료미제출(27개사) 등 총 42개를 제외한 2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2013년 5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수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 297개사로 전년 대비 10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는 349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감소했고, 총 선수금은 2조 8,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원(17.0%) 증가했다.


상조업 재무현황에서 총자산규모는 2조 4,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81억원(52.5%) 증가했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처리방식이 원인으로 꼽았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되어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현황에서 총 선수금 2조 8,863억원의 39.9%인 1조 1,531억원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을 높였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은행 예치 203개사, 공제조합 가입 95개사, 은행 지급보증 6개사이며, 일부 6개사는 복수의 보전계약을 했다.


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3억원으로 전체의 82.6%의 40%인 1조 1,531억원을 보전 조치했으며, 은행 예치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으로 전체 12.5%의 38.5%인 1,394억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급보증업체는 총 선수금 3,617억원으로 전체 4.9%의 42.8%인 600억원을 보전 조치했다.


2013년 5월 기준 40%에 법정 보전비율 미달한 72개사(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임)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원이며. 이들 업체는 자금부족 등으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정보공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회사에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상조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 7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자료 미제출업체 2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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