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합동단속반에서는,최근, 포항시 ○○동 지역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13일 현장 확인, 화대 17만원을 받고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업주 김모씨(52세), 성매매여성 정모씨(22세,여) 등 12명, 성매수남 김모씨(52세) 등 8명, 종업원 6명 등 27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와관련 이 안마시술소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시켰으며, 붙어있는 2개 건물(4층 본건물, 3층 별관건물)을 임대하여, 각각의 건물 2층에서 서로 연결하는 비상통로를 설치, 본 건물에서는 대기를 하거나 안마를 받는 장소로 위장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별관 건물의 룸으로 안내를 하면, 룸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또한, 업소 전체 8명의 종업원을 두고, 1층 카운터에 2명, 2층 비상통로 등에서는 4명이 성매매장소 등 객실을 안내를 하고 있었고, 주방․청소를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 2명 등을 고용하는 등 불법 성매매가 조직화․분업화되어 있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마시술소, 음성화․교묘화 되고 있는 변태마사지업소, 남성휴게텔, 원룸․모텔 성매매 등 다양하게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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