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1억 원을 챙긴 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사하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노(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노 씨에게 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담양에서 의료원 건물을 신축하던 노씨는 2007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강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병원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강 씨에게 이 같은 말을 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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