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30% 지원이라는 천만시민 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무상급식 30% 지원이라는 천만시민 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인천시의 경우 자치 단체가 70% 부담
  • 대한뉴스
  • 승인 2013.08.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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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후 해마다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무상급식비 부담으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노후시설조차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책정을 4~5년씩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 서울시 및 자치단체 간에 50:30:20의 비율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키로 하여 서울시가 급식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1)학교급식법의 급식비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2)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비를 식재료비의 일부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시민들과의 약속과 달리 25%에 그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울시의 비합리적인 태도는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2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당초 시민들과의 약속과 달리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일부를 제외한 채 지원율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지원율은 2013년 기준 26%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860개 학교의 위탁을 받아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식재료비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수료(2012년의 경우 57억 원)를 받아 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과 시민을 상대로 식재료 장사를 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무상급식비 지원은 26% 보다도 적은 25%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센터의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급식비의 일부를 받아 충당하는 것은 1)학교급식비는 급식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2)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비리를 개선한다는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다.

2011년 전임교육감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무상급식에 드라이브를 걸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학교의 급식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식재료 구매를 친환경센터에 위탁하도록 적극 권장한 바 있다. 여기서 급식비리라 함은 학교(장)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가격을 보장하는 대신 금품을 편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는 식재료 가격 결정권 및 업체 선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학교장과 업체로 하여금 센터가 시키는 대로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게 하면서 업체로부터 약5%의 식재료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고 있는데, 이는 업체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를 바가 없는 구조이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기인한 전임시장의 사퇴로 인하여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던 분으로서 1)지난 수년간 무상급식 예산 책정시 제외시켰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한 지난 3년간의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교육청에 돌려주어 무상급식 30% 지원이라는 1천만 서울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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