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1개 중소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에스와이에스리테일(상호명 전자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전자랜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납품업자들로부터 컴퓨터·전자사전 등 263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을 받아왔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대규모 소매점업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9조인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의 금지’에 위반된 행위다.
전자랜드는 타사의 상품 판매가격 인하와 재고 상품 소진 비용보전을 위해 전자제품들에 대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시장판가 대응장려금과 재고소진 장려금’ 등 2종류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랜드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촉진 활동과 상관없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판매 비용을 전가시키는 반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제를 하기는 처음이며, 판매 촉진 노력과 관련 없는 부당한 판매 장려금으로 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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