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실시
법무부,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13.08.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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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2과와 업무협의를 거쳐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 사범의 보호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법무부

8월 29일~ 30일 양일간 걸쳐 부산보호관찰소는, 부부싸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황모씨(48세), 강모씨(48세) 부부를 비롯해 총 18명(8시간 14명, 16시간 4명)에 대해 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 실시하였으며 법무부는 앞으로 전국 보호관찰소로 가정폭력 치유 교육을 확대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분노 관리,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으로 구성되며 8시간(1일) 또는 16시간(2일)으로 진행된다.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더 이상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의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왔으나, 가정폭력 재범율이 2008년 7.5%에서 2012년 32.2%로 급증함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2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별다른 조치없이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하던 경미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을 실시하기로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말다툼 중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황모씨(48세), 강모씨(48세) 부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사소한 오해로 폭행한 김모씨(28세),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를 폭행한 주모씨(52세) 등 가정폭력 초범자 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가정폭력이 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노 관리, 의사소통의 이해, 소중한 가족, 알코올과 폭력, 폭력의 주기와 일시적 중단법,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이며 가정폭력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반인륜 범죄뿐아니라 학교폭력, 가출청소년 문제 등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취급될 무관심의 대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의 정서·사고·행동 변화는 물론 안정된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가정내 사소한 폭력도 처벌 대상이 됨으로서 가정폭력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범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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