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조합의 관리처분에도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경애 의원, “조합의 관리처분에도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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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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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경애 시의원(민주당, 성북4)은 2013년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뉴타운 ․ 재개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였다.

이경애 시의원은 “ 뉴타운 ․ 재개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처럼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 실태조사도 원래 구청에서 하는 거였지만 서울시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관리처분 단계 또한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관리처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서울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관리처분단계에서도 검증을 요청하면 지금 실태조사하고는 별도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LH라든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증비용이 또 문제인 것 같다. 그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대해, 이경애 시의원태조사 이후에도 조합은 정비업체가 갖고 온 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검증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의 실태조사처럼 외부감사를 비롯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경애 시의원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도로의 유상양도에 관한 문제점을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며 무상으로 양도받았던 현황 도로 등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됨으로써 각 조합에서는 국공유지 유상매입분이 증가하므로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방향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유능한 직원들로 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 조합의 자금 결재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을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공공 에스크로제도의 도입 주장하고 시장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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