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6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전국 16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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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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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를 보면 지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일부 산후조리원의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의 계약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산후 조리원에 대해 두 차례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공정위는 3일 전국 산후조리원 16곳의 불공정약관 운용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으로는 ▲귀중품 분실면책 13건 ▲ 사고발생시 사업자 면책 4건 ▲과도한 위약금 5건 ▲정산 미실시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현금과 귀중품이 분실·도난 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고발생시 사업자 면책에 대해서는 기존약관은 산모의 산후조리와 목욕 등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 이외에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조리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 했지만 시정약관에서는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으로 취급해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 시 이용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가 입실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를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병실 이용 시 정산 미실시 조항에서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의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을 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따라서 대체병실을 이용할 경우에 차액이 발생했는데도 고객에게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10월 중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과 아울러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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