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강저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먼지 주민몸살
제천시, 강저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먼지 주민몸살
시 당국 주민피해 외면하고 찔끔 과태료에 그쳐
  • 대한뉴스
  • 승인 2013.09.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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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하고 (주) 이테크 건설이 시공하는 제천 강저 코아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시공하고 있으며 불과 20m도 안 돼는 거리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지만 방음 및 방진시설이 규정에 미비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먼지․진동에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제천 강저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대한뉴스

이와 관련 현행 환경법상 소음이 70㏈이상이면 법적규제 대상이 되며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시공사 측은 사실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자 제천시에서 1차 소음 측정해 본 결과 70㏈이 측정되었고 2차 측정결과 71.5㏈이 측정되었으나 제천시는 법조항이 그렇다면서 6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개선명령 내려진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청 환경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3항에 규제기준이 있고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해 관할시장, 군수 직권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으나 개선명령 4차인경우에 한해서 라고 말했으며 4차가 오기 전에 기초공사를 끝내는 시공사의 공사 편법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주민피해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음발생이 우려되면 방음벽을 주변 환경에 맞추어 지상 12m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암 파쇄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등 분진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살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주)이테크는 이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공사를 해온 부분에 대해 제천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시공사 측은 오는 9월 30일이면 기초 암 파쇄 공사가 끝난다고 말하고 있으나 취재결과 신빙성이 없고 주민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며 주민들은 당장 오늘이 시급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7200만 원 정도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비밀리에 진행 했으나 보상에 앞서 환경법을 준수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주민들은 제천시에 강력한 공사규제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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