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 대검에 공정위 상대 진정서 제출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 대검에 공정위 상대 진정서 제출
"상조업발전과 350만 상조회원, 상조업종사자들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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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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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이사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상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관주 특수거래과 전(前)과장,강도영 특수거래과 서기관, 김중호 전(前)특수거래과 사무관이다. 책임자와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상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이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공정위의 도를 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치사회의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유기, 직권남용,업무방해 행위에대해 합당한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뉴스
이와관련 진정요지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공정위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소비자피해보상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발을 남발해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으며, 진정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요지다. 말미에는 “법치사회의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위의 도를 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송기호 대표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부도직전인 상조업 전체의 문제이며 350만 명 상조회원들의 구제와 상조사업자, 상조업종사자, 그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 달라”고 했다.

진정내용의 주제와 내용으로는 ▲두 상조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었다.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공제조합이 공정위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모든 운영결정권이 공정위 수중에 장악돼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두 상조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을 하는 통합사를 차리고 장례서비스업까지 불법으로 관장했다는 것.“미래상조119는 52개사 43만 회원을 구제한 민간 최대 통합사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공과는 뒤로한 채 미래상조119의 인수와 합병을 막기 위해 2012년 12월9일 ‘의결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결이 된 것처럼 속여 sbs 뉴스등 53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는 공정위가 미래상조119의 통합을 방해하고 두 상조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 장례서비스업까지 밀어주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 공정위와 두 상조공제조합의 유착관계와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공제규정 제20조 2항인 “공제보증기관 경료 후, 즉 해지일로부터 1년이란 독소조항을 만들었지만 1년이 지나도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들이 만든 공제규정도 낙하산 인사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지키지 않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급법에 의해 은행과 두 상조공제조합의 법정선수금 비율이 제멋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상조업계는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상조사업자들은 고객들로 받은 선수금을 2014년까지 50%를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두 예치기관인 은행은 50%를 예치하면서 법을 지키고 있지만 공제조합은 4~18%만 예치해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소급법의 부당함에 맞선 미래상조119가 공정위의 표적이 되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했다. “2012년도 3월17일 30%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97개사, 2013년 3월17일 40%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7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미래상조119만 시정명령과 과태료, 검찰고발을 했다. 이는 표적수사다. 이외에도 3년 동안 통합을 한 43개 업체를 43개 지역 관할경찰서에 출석조사를 한 것”이 그 증거다. 공정위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심각성을지적했다.

▲두 상조공제조합이 부도날 경우 공정위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미래상조119 통합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9월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후 약30여개 회사가 공제조합을 탈퇴했는데 그중 20여개가 미래상조119로 통합이 되었다. 이를 불안하게 여긴 공정위가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미래상조119의 통합을 막고 두 상조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업무를 맡기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공제조합의 소관부처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전관예우의 공정위 선후배로 구성된 공제조합 조직은 관리감독 자체가 힘들다. 이를 방치할 경우 상조업의 미래는 없으며, 이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이 전통의 문화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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