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시책으로“빛”나고, 자치단체는“빚”낸다.
정부는 국가시책으로“빛”나고, 자치단체는“빚”낸다.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이 반영된 신속한 예산지원대책 촉구!
  • 대한뉴스
  • 승인 2013.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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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민주당, 광진3)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유아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통하여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발표이후 새누리당의 반박논평에 대해 “예․결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라 일축하며 유감을 표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무상보육이 지난해 4․11총선당시 새누리당의 핵심공약이었고, 금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문제로 한정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특히, 지난 5일 새누리당이 주장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액이 3조 3,800억원에 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추진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핑계’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불용액은 문자그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평균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4~6%로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보도내용과 같이 3조원 이상의 불용액을 서울시가 남겨놓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입과 세출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당초 100만원의 수입(세입)을 예상하고, 100만원이 지출(세출)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실제 50만원만 수납된다면 세출결과를 처리할 때 집행액 50만원, 불용액 50만원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세입부족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된 불용액’까지도 실제 가용재원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만일 실제 가용재원을 언급할 것이라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규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 채무상환, 이월비, 계속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모두 정산한 “순세계잉여금”이 예․결산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일 것이라고 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2,000억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하는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경우,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중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을 제외한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년도에 1,405억원을 예비비(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2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의 90%가량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3,708억원(추경발표후 정부지원 1,423억원 포함)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영유아무상보육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비비로 부족예산을 충당할 수 없음에도 마치 서울시는 재정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예산체계를 외면한 채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9년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른바 슈퍼추경으로 인하여 실제 세입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치단체 대부분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응편성하여 재정부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고,지난 2011년도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수년간 일방적으로 감액결정하여 지방재정을 위축시킨 사례가 있으며,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방의회의결이후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3조원 이상의 딴주머니를 만들어놓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인 주장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재정정보가 왜곡되는 문제에 대해 유감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금년도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6월말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2,325억원 감소된 5조 3,414억원이 징수되었고, 연말까지 2013년도 세입징수액을 추계하면 당초(12조 6천억원)보다 세수결손규모가 7,5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핵심공약과 대통령의 약속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지원없이 관련정책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항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에 수개월간 계류중인「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서울시에 대한 기준보조율(현행 20%→40%)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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