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 사기행각을 벌인 A모(27세,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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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 26 피해자 B모(29세,남)씨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다고 기망 28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82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단양서는 인터넷 거래 시 신중을 당부하며, 물품 사기범들의 특성은 저가에 물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간 물품 직거래는 삼가하고 인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 이라는 입장이다.
단양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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