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공무원 등 40명 "철퇴"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공무원 등 40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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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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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77개 화물운송업체 대표 42명,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 및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51명에 대해 화물차 불법증차 T/F팀을 구성하여 2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13. 9. 11 현재 총 40명(공무원 2명, 화물협회 2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36명)을 검거하였다.

이와관련, 검거한 40명 중 00군청 교통과 화물차 인허가담당 김○○(40세,남,7급)을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H운수 대표 최○○(45세,남)을 화물운수사업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k 물류 대표 추○○(48세,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운수 대표 최○○(45세,남)이 2010. 5. 26부터 ’2011. 8. 30까지 9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증차(신규공급)가 금지된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량) 11대를 불법증차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3. 7. 10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자동차매매3단지에서 00군청 건설행정팀장 신○○(58세,남,6급)의 프라이드 차량구입대금 627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7,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히 구속된 00군청 교통과 화물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김○○(40세,남,7급)의 스포티지R 차량구입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상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불법증차해 준 대가로 차량구입대금 가액 1,927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00군청 교통과 화물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김○○은 2010. 5. 26부터 ’2011. 8. 30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 11대를 불법증차해 준 후, 전남화물협회에 증차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ㅎ운수 대표 최○○의 화물차 불법증차 행위를 용의하게 해주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k 물류 대표 추○○(48세,남)은 2009. 6. 9부터 ’12. 3. 2까지 전남 목포시 용해동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ㄱ물류 사무실에서 기히 화물운송업자에게 양도하여 말소된 자신의 카고차량(일반 화물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양도내역란을 화이트로 지워 양도사실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 변조 후, 신규 등록하는 방법(속칭 쌍둥이차)으로 카고 22대를 부정등록하고 2007. 10. 22부터 ’12. 2. 8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소재 전남화물협회 사무실에서 동 협회 전무 김○○(47세,남) 등과 공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조하여 살수차 26대를 화물운수사업법상 증차가 금지된 카고 차량으로 부정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화물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물류사업과와 Hot-Line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화물차 불법증차 수사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 대표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해 준 후 고의로 통보를 누락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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