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 법제활동의 바로미터 될 것
실질적 법치주의, 법제활동의 바로미터 될 것
건설분야 국회입법권 이론,실제 학술대회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07.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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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국회입법권의 이론과 실제’분야의 공동학술 세미나가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국회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 법제실은 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의 발전방안’,‘입법에 관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꾸준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 열린 건설 관계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의회법률주의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인 반면, 전문성, 기술성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해 왔다.


이날 주제발표시간을 통해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혁신기획조정실장은 ‘국회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란 주제로 법률의 소관사항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이어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건설법령에 있어 법률 및 명령사항의 구별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련해 독일의 법령 사례를 들어 법률 및 명령 사항의 구별과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건설분야 법령에 있어 위임임법의 이론과 실제’란 주제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서 대통령에 의한 법률규정의 준용에 대해 어필했다.


기노진 국회법제실장은 이날 “동 분야에서 무엇을 법률에 규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정입법에 위임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조화롭게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올바른 법제활동을 위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사진 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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