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전담부서 신설…성장책도 동행해야
공정위, 상조회사 전담부서 신설…성장책도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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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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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가 신설돼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상조업은 지난 2010년 9월18일 할부거래법이 신설되면서 소급법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상조회사 사주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까지 법정선수금 총액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강제를 했지만 상조사업자들이 준비가 부족한 탓에 많은 상조사들이 경영부실로 쓰러졌다. 오로지 부실의 몫은 상조회사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보람상조 등의 대형 사주들의 횡령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상조업을 급하게 강제를 하다보니 공정위의 정책적인 준비도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상조서비스란 고객들이 미래에 서비스를 받고자 현재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가 당연히 우선이다. 자산의 건전한 운용,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내실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기초적 기반 다지기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성장책과 규제책이 혼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행하게도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규제책만 있었고 성장책은 온데간데없었다. 거기엔 상조회사 대표들의 도덕적 헤이도 물론 한몫 했다.

17일부터 시행하는 할부거래과 조직개편안 역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 관련 규제도 최근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하는 할부거래과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의 앞날은 녹녹치가 않다. 상조서비스의 본질을 생각하면 100년 후를 내다보는 성장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당장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할부거래법의 법정선수금 50%다. 세상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있듯이 상조서비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요하다. 상여가 영구차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상조업을 불신과 부패의 집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채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개선을 통해 새롭게 가라는 의미도 있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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