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06 결합재무제표 작성집단 선정
FY2006 결합재무제표 작성집단 선정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할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5.2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06 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집단을 선정하고 해당기업들에게 이점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외감법 제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54개 기업집단 중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LG 등 34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고, 삼성 등 20개 기업집단을 2006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작성대상 기업은 총 20개사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진, 지에스, 한화, 동부, 현대, 엘에스 등이며 STX, 동양, 태영, 중앙일보 등이 신규로 편입됐으며 작성 면제대상 기업은 총 34개사로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케이티, 현대중공업, 두산, 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신세계, CJ,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 동국제강, 현대건설, 하나로텔레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등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회사간의 출자관계에 의하여 지배ㆍ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며 결합재무제표란 회사간의 출자관계뿐 아니라 개인대주주 등의 출자관계까지 고려하여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는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이며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현재 결합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금감원은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조건을 결합대상계열회사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기업집단(자산ㆍ부채요건 동시 충족시 면제)이며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