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영등포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제공자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ㆍ공립 보육교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인건비를 수령하는 민간ㆍ가정 보육교사의 경우 상대적인 저임금으로 근무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처우개선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육비용에 설치비 및 개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육시설 환경 개선비 사업은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위해 한시적 사업이 아닌 정례적 사업이 되어야 하며 비상근교사인 보육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육교사 자격 3급자를 경력 이수기간으로 하여 시간제 저임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반의 기본 보조금 상향조정 및 유아반의 기본 보조금 지원도 의제로 거론되었다. 기본 보조금의 지원 형태를 아동별 지원에서 반당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시설수입 총액이 감소되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영아반 기본 보조금의 상향 조정 및 유아반 기본 보조금의 지원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날 영등포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연합회는 가정 보육교사 및 아이 돌보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사 1인으로 운영되는 1인 보육은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 보육교사의 전문적 문제, 지도ㆍ감독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아동을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이 방문하여 돌본다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문제를 줄 수 있으며 기존 시설의 시간 연장 활용으로 아동의 안정적 보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ㆍ공립으로 제한하고 있는 24시 및 시간 연장 보육을 보육시설에게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취재_궁로마/사진_임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