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광역수사대는 절취 습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7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조로 30일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밀반출 범죄조직은 총 매입책이 인터넷 카페에 ‘도난, 분실폰 매입’블로그를 등록하여 절취한 피의자 등이 연락하면 중간 및 하부 매입책에게 지시하여 한 대에 15~2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총 매입책이 장물을 받아 다시 중국 운반책에게 넘겨 밀반출 후, 중국 총 판매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12년 4월부터 13년 5월까지 스마트폰 약 4천대(약 30억원 규모)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특히 경찰관계자는 '장물 스마트폰 국내 판매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으로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 지속 수사'하며 '본건과 관련, 수배중인 조직폭력배 검거, 수익금의 조직자금 개입여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준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