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이 열렸다.
김 대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자립생활지원법 제정과 자립생활지원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계의 대안과 실현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용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비서관은 자립생활지원의 제도화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시켜주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직접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경우 이제는 이러한 자립생활의 이념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90년대 말 도입되어 최근에는 정부정책결정에서 자립생활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국가에서 하나의 제도나 서비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립생활센터나 관련 단체들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다보니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필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의 이동이나 대외활동 등에 서비스가 맞추어져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각 개인의 사적 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에는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적인 최저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 등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며 중증 장애인의 자립수당, 장애연금, 활동보조/개인도우미 서비스, 독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체계 등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복지가 복잡한 것은 장애인복지의 특성이 장기성, 총체성, 통합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산출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그 사회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진국에 가면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 대우는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편함이 없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사회가 앞선 사회이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사진_임장균